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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미라' 향정약 지정...약국 불익 요주의

  • 주경준
  • 2003-09-08 06:21:15
  • 요약
  • 식약청, 이달말까지 마약대장 작성-스티커 부착

식약청은 내달 1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는 러미나정 등에 대한 약국의 철저한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식약청은 덱스토로메토로판 단일제 및 복합제·카리소프로돌 함유제제가 10월 1일부터 향정약에 지정됨에 따른 스티커 부착 등 약국의 후속조치 내역을 설명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따라 약국은 10월 1일 이전 사입한 이들 의약품에 대해서는 대표자 입회하에 당해 지교품을 정확히 파악해 검인조치를 해야 하며 이어 마약류관리대장을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식약청은 또한 제조업소에서 공급한 적색의 ‘향정선성’ 문자가 기재된 스티커를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부착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부착돼 있지 않은 경우 반드시 부착 사용토록 했다.

이번 향정약으로 포함되는 제품은 덱스트로메토로판 단일제로는 한국로슈 러미라정 등 9개 업소 10개 품목이며, 덱스트로메토로판 복합제는 신풍제약 화인콜캅셀 등 171개 업소 707개 품목이다.

또 카르소프로돌 함유제제는 청계파마 아나렉신 등 3개업소 3개 품목으로 식약청은 구체적인 품목현황을 9월말 다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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