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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실사거부땐 1년 업무정지 정당"

  • 김태형
  • 2003-09-06 07:29:36
  • 요약
  • 행정심판위, "거부이유 없다"...S의원 심판청구 기각

현지조사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의료기관에 대해 1년간 업무정지를 명령한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심판이 내려졌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서울 S정형외과 원장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를 취소해 달라는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S정형외과 원장 관계공무원의 현지조사를 거부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복지부 공무원이 조사명령서를 제시했지만 S의원장은 너무 잦은 현지조사로 인한 의원업무 차질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며 "복지부장관의 1년간 내린 업무정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문했다.

S의원장은 2001년 11월12일부터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직원들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부당청구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방문하자 너무 잦은 현지조사로 인한 의원업무 차질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유로 실사를 거부, 올 3월 요양기관업무정지와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 1년씩을 각각 처분받았다.

현행 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의료급여시행규칙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관계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는 1년간 업무정지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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