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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인터넷 불법판매 13명 고발조치

  • 김태형
  • 2003-09-05 18:36:59
  • 요약
  • 식약청, 제모제 등 경매사이트서 무자격 판매 적발

일반의약품을 인터넷을 통해 불법 판매한 무자격판매업자 13명이 사법당국에 고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중앙약사감시단은 지난 8월 한달간 일반의약품에 대한 인터넷 판매행위를 단속한 결과 무자격판매업자 13명을 적발, 검찰에 에 고발조치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레미크림(대한약품 제조)과 비키로크림(태극약품 제조) 등 제모제와 무허가 수입의약품인 미녹시딜(발모제)제를 인터넷 경매사이트와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결과를 보면 파이브마켓은 올 7월경 신원미상의 잡화상으로부터 태극약품에서 생산한 '비키로크림' 24개 구입, 인터넷 경매사이트인 옥션 등을 통해 판매했다.

판매업자 원모씨는 올 5월경 한 도매상으로부터 대한약품공업의 제모제 '레미크림' 200여개를 구입하여 옥션 등을 통해 약 190여개를 판매했다.

서울 동작구 부원화장품은 올 7월경 잡화상 '예린' 등을 통해 약 35개를구입하고,자사의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20여개를 판매했다.

인천의 코스존 화중품도 7월경 화장품도매상으로부터 일반약인 '비키로크림' 1개를 구입, 자사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외에도 부산의 아이즈비전, 서울 강동구 이피파이이 서울 동대문구의 하나월드, 서울 관악구의 예린, 서울 노원구의 아이헤어, 판매업자 이모씨, 하모씨 등도 일반약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다 적발, 고발됐다.

식약청은 "인터넷을 통해 무자격자의 의약품판매행위가 늘고있다"고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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