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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 과대광고 대형약국 무더기 적발

  • 강신국
  • 2003-09-05 06:51:49
  • 요약
  • 부천중부서, 약국10곳 식품위생법 위반 불구속 입건

건강보조식품을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해 판매한 대형약국 10곳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 부천중부경찰서는 4일 지역 내 대형할인점과 약국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S약국, O약국, H약국 등 10개 약국 약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약국들은 약이 아닌 저함량 비타민제 등 건강식품을 여성암, 골다공증에 효과적이라고 과대광고를 하며 제품을 판매한 혐의다.

특히 약국들은 건식의 효능·효과 등 과대광고 문구가 들어간 포스터 부착 또는 POP를 설치해 환자를 현혹시켜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오정구와 원미구 지역의 대형약국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며 "이번 단속은 관내 약국은 물론 대형할인점, 식품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 약국을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 행정조치 토록했다.

한편 부천시약사회는 "적발된 약국 중엔 건식 제조사에서 제작-공급한 포스터 부착만으로 처분을 받게될 처지에 놓인 약국이 많다"고 밝혔다.

또 "포스터 부착이 불법인지 모르고 판매 한 약사가 태반"이라며 "경찰의 이번 조치는 너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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