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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의학적 효능있다" 판매약국 처벌

  • 김태형
  • 2003-09-04 18:54:05
  • 요약
  • 부산식약청, D약국등 수입 판매업소 23곳 적발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한 약국 한 곳이 적발,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불법화장품을 유통 판매한 화장품 수입업자와 판매업소 22곳도 적발됐다.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결과 수입업소와 판매업소 23곳을 적발하여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수입업소들은 샤넬, 랑콤, 니베아 등 유명 수입화장품을 판매하면서 기능성 심사를 받지 않은 일반화장품을 자외선차단, 주름완화 등 기능성화장품인 것으로 허기 표시하거나 의학적 효능·효과가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업소 또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각종 피부질환, 염증치료, 기미·주근깨방지’ 등으로 표시, 화장품으로 의약품인 것처럼 과대 광고했다.

적발현황을 보면 부산의 D약국은 LG생활건강의 카밍크림, 리프레싱스킨, 리프레싱로션 등을 판매하면서 ‘여드름억게, 피지생성억제 효과’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오리팬, 제이브뷰이, 제이코스메틱, 뷰티네츄럴리, 스킨스, 백응무역, 폴미첼코리아, 스킨119, 다보세상, 벤트리헬스리더 등 10개 판매업소도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비듬, 두피염증, 아토피성 피부질환, 탈모, 미백효과, 소화기능강화, 고혈압’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화장품 수입업자 샤넬은 기능성심사를 받지 않은 프랑스 샤넬제품 2품목, 엘오케이는 프랑스 랑콤 제품 3품목을 기미와 피부노화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기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했다.

이외에도 뷰티앤아카데미, 터치텍, 니베아서울, 정산생명공학 등도 기능성심사를 받기 않거나 의학적 효는·효과 표시를 위반했다.

식약청은 “수입화장품의 불법 유통사례가 많았다”며 “지속적인 지도 단속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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