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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 랑콤 등 유명화장품 허위표시적발

  • 전미현
  • 2003-09-04 16:02:20
  • 요약
  • 부산청, 허위 기능성화장품 23개사 행정처분

샤넬, 랑콤, 니베아 등 유명수입화장품이 기능성화장품인 것으로 허위표시한채 국내서 시판하다 적발됐다. 부산식약청은 4일 하절기 수요가 많은 기능성화장품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화장품을 유통 판매한 화장품 수입업자·판매업소 등 총 23개 업소를 적발, 관할 행정청에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유명 수입화장품들은 기능성심사를 받지 아니한 일반화장품을 자외선차단, 주름 완화 등 기능성화장품인 것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했다.

이와함께 인터넷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각종 피부질환, 염증치료, 기미·주근깨 방지' 등으로 표시하여 화장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과대 광고한 '오리팬''인디모' 등도 단속됐다.

또 수입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되어있는 주소, 제품명, 수입자 상호 등 표시사항을 전부 기재하지 않는 등 불법 유통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청은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 유통화장품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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