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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국, 약사고용시 양약조제·판매 가능

  • 주경준
  • 2003-09-04 15:34:42
  • 요약
  • 복지부, 각자 면허범위내 업무 담당 회신

한약사가 개설한 한약국도 약사를 고용할 경우 양약조제와 판매업무가 가능하다.

2일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상 한약국이라는 명칭은 없다며 한약국도 약국에 포함되는 만큼 약사고용시 일반의약품 판매나 보험조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인터넷 민원회신관련 약사법 제2조에 약국이라함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수여의 목적으로 의약품의 조제업무를 하는 장소라고 규정돼 있는 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한 경우 각각 한약사 또는 약사를 두고 각자의 면허범위내에서 의약품 조제등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또 ‘한약국’은 약사법에 규정되지 않아 ‘약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한약사-약사의 고용관계과 관계없이 각자 면허범위내 활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즉 한약사가 개설한 한약국도 약사를 고용할 경우 의약품 조제가 가능하며 역으로 약국이 한약사를 고용, 한약조제를 행하는 것도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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