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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시기상조, 의사·병원진료비 구분"

  • 정시욱
  • 2003-09-04 13:20:34
  • 요약
  • 의협 공청회 박은철교수, 선택시행 연장 주장

현재 국내 포괄수가제가 미국의 제도를 반영,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DRG 부작용을 감안, 병원진료비와 의사진료비가 구분 도입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협 주최로 4일 열리는 DRG 공청회 주제발표에 나선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는 DRG 시행을 앞두고 의사 보상을 감안해야 하는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현 국내 DRG 환자분류체계가 미국에서 개발한 것을 토대로 하고 있지만, 미국이 병원진료비에 대한 보상만 감안한 것과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박 교수는 DRG 당연 적용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 미국과 같이 의사진료비와 병원진료비를 구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내과의 경우 부작용 가능성이 커 11월 도입에 부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아울러 박 교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인 경우 DRG를 선택하는 비율이 4.8%에 불과한데 이는 현재 DRG 지불제도가 지니는 한계를 표한한 것"이라고 기술했다.

이어 "행위별 수가제에 비해 수가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일 때 DRG 지불제도는 의료의 질과 의료 전체를 왜곡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며 수가 보상이 적정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하는 심평원 측은 행위별수가와 DRG가 병존하는 현 시스템에서 동일한 환산지수가 적용된다는 점을 들어 수가인상율이 동일하다는 것을 부각시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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