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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환자 의원 86%-약국 70% '소액'

  • 김태형
  • 2003-09-04 13:05:12
  • 요약
  • 심평원, 정률제 전환땐 조제환자 57% 약값인상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소액진료비 인상에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약국을 찾는 조제환자 10명 7명은 총약제비(약값+조제료)가 만원이하로 1,500원만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네의원의 외래환자 10명중 9명은 본인부담금을 3천원내는 정액환자로 밝혀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최근 펴낸 '2002년 건강보험 심사·평가 통계연보'에 다르면 지난해 약국을 방문한 조제환자 3억8,872만명중 72%인 2억8,140명은 총약값이 1만원미만으로, 본인부담금을 1,500원만 지급했다.

동네의원은 외래환자 4억1,788만명 가운데 86%인 3억6,144만명의 진료비가 1만5천원미만으로 본인부담금을 3,000원만 냈다.

현행 건강보험은 약국은 총약값이 1만원미만이면 1,500원을, 동네의원은 진료비가 1만5천원미만이면 3,000원만 내는 정액제를 시행하고 있다.

약국의 일당 약제비 크기별 분포를 보면, 조제환자의 2억2,261만명이 5,001∼1만원으로 전체 57%를 차지했으며 5,878만명은 0∼5,000원으로 15%를 차지했다.

총약값이 1만원이상으로 정률을 적용받은 조제환자는 1억732만명으로 28%에 불과했다.

의원 또한 1억9,228만명의 진료비가 1만원∼1만5천원으로 전체 46%를 차지했으며 1만원이하는 1억6,916만명으로 40%에 달했다.

진료비가 1만5천원이상이어서 30%만 내는 정률제를 적용받은 외래환자는 5,644만명으로 14%에 불과했다.

특히 약국환자의 57%, 동네의원환자의 46%의 본인부담률이 각각 21%와 23.8%로 밖에 안돼 소액 진료비 인상방안으로 검토중인 정률제를 적용할 경우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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