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제약사, 약가인하 '소송' 맞대응
- 정시욱
- 2003-09-04 06:14:5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자료수집후 이달 말 윤곽, 제약업계로 '일파만파'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최저실거래가 적용 약가인하에 대해 드디어 상위 제약사들이 소송 준비에 나섰다.
특히 P제약사를 비롯한 상위 다국적제약사들이 강력한 의지를 표명, 이달 안으로 소송대응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3일 제약사 약가담당자들에 따르면 일부 상위제약사를 필두로 그간 약가인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끝에 복지부 상대 소송을 제기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상위 제약사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던 중소 제약사에게도 상당한 여파가 미칠 전망이다.
이에 소송으로 가닥을 잡은 일부 다국적 제약사들은 △불합리한 약가실거래가 제도에 대한 모순 지적 △인하품목별 약가자료 준비 △본사의 입장 △도도매 및 수금할인 인하 대응 △복지부의 약가인하 원칙 등 구체적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각 제약사들은 자료 준비가 완료되는 이달 중하순 경, 이른 곳은 추석 직후 본격적인 소송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모 제약사 약가담당자는 "약가인하에 대해 복지부 상대 소송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정부의 인하조치가 아무 원칙이 없지 않느냐. 이유를 모르면서 약가인하를 당한다는 것이 분통터질 일"이라고 피력했다.
상위 다국적제약사 한 관계자는 "복지부에 약가인하 근거를 듣고자 했으나 복지부는 '소송하면 보여주겠다'는 대답으로 일관한다"며 "이 제도 자체가 세계적으로 웃음꺼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4월9일부터 5월24일까지 199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약가조사를 통해 약가인하 요인이 발생한 132개 제약사 980품목에 대해 최저실거래가 방식을 적용, 이를 10월1일 시행할 방침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3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6신동국 회장, 1727억 한미 주식 취득…지분 경쟁 본격화
- 7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 8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9"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10콜마 품 안긴 우정바이오 새출발…적자 탈출·CRO 반등 숙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