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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 요양기관 명단 공개한다"

  • 김태형
  • 2003-09-03 15:27:47
  • 요약
  • 이성재 이사장, 환자에 정보 제공...서비스기관 변모

제왕절개 분만에 이어 환자에게 과다하게 진료한 의료기관의 명단이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또 보험자의 요양기관에 대한 급여사후관리가 적극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 이성재 이사장은 3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환자들의 의료기관의 이용실태에 대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공개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예를 들면 감기의 경우 어느 병원은 (의약품을)몇 알밖에 쓰지 않는데 반해 일부 병원은 6배이상 사용하고 있다"며 "이런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그러나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의료계의 불필요한 오해와 손해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하겠다"고 전제, 신중하게 처리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환자가 병의원을 이용한 후 ID를 입력하면 진료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터넷을 이용한 진료내역통보제를 적극 활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이사장은 이와함께 "공단 인력중 2,000∼2,500명 정도를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투입하겠다"며 "공단이 징수기관에서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공단의 탈바꿈하려는 노력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단에 대한 복지부의 직제승인이 이뤄지면 사례관리사제도 등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위한 사업이 본격화되며 이에 따른 인력 배치가 대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이사장은 최근 의약계가 반발하고 공단 실사권 부여와 관련 "행정처분을 전제로 한 요양기관 조사는 행정부처인 복지부에 있지만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은 보험자인 공단에 있다"고 전제한 뒤 "합리적인 징수를 위해 공단 직원이 요양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고 확인할 수 있는 부수적인 권한은 분명하게 있다"고 강조, 복지부의 요양기관 현지확인권 부여와 관계없이 징수권을 최대한 활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직원들의 요양기관에 확인하는 방법 등 공단 스스로 철저한 내부교육을 실시해 요양기관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성재 이사장은 이날 요양기관 실사권 부여, 직제문제, 해고자 복직문제, 연구센터의 연구력 부재 등 현안에 대해 특유의 거침없는 답변으로 일관, 향후 공단의 변화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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