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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번 의원·약국 토요근무 가산률 적용

  • 김태형
  • 2003-09-03 06:40:35
  • 요약
  • 복지부, 내년 3차병원 우선 인정...단계적 추진

주5일제 시행에 따라 당번 의원·약국으로 지정된 의원과 약국이 토요일 근무땐 휴일가산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또 주 5일제를 시행하는 의료기관부터 단계적으로 휴일 가산율이 인정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주 5일제를 시행하는 전국 40여개 3차병원에서 이뤄지는 토요일 진료에 대해 휴일가산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000명 이상 근무하는 3차병원은 내년 7월1일부터, 300명 이상인 종합병원은 2005년부터 토요 진료땐 휴일가산율을 인정받는다.

근무자가 100명 이상인 병원은 2006년 7월부터, 50명 이상인 중소병원은 2007년 7월1일부터, 20명 이상 병의원은 2008년 7월1일부터 휴일가산료를 각각 인정받는다.

종업수가 20명 미만인 의원과 약국은 주5일제가 시행되는 2011년부터 휴일가산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일정에 따라 의료기관도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주5일제 후속대책에 포함된 당번 의원과 약국의 경우 토요 진료 및 조제행위에 대해 휴일 가산율을 적용, 사실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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