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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일반약 슈퍼판매 부상

  • 김태형
  • 2003-09-02 12:29:47
  • 요약
  • 정부, 당번약국 효과 미흡땐 강구...추진안 마련

주5일제 도입을 계기로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문제가 다시 거론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이 1일 발표한 '주5일 근무제 도입 관련 후속대책 추진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당번 의원·약국제도를 조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등 6부처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부처별 세부 추진방안을 올해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따라서 당번 의원과 약국은 빠르면 내년 상반기 이전부터 지정,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특히 당번약국 운영과 관련, 효과가 미흡할 경우 일부 의약품을 약국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주5일제 여파가 '의약품 슈퍼판매 허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국무총리실과 규제개혁위원회가 이전부터 밝혀왔던 기본방침으로 향후 협의할 문제라며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그러나 "주5일제 시행에 따른 보건의료분야의 후속대책 방향은 복지부가 마련한 안을 토대로 작성했다"며 "부처별 세부추진방안이 세워지면 국무조정실은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역할만 수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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