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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폐업 '입지한계에서 과다경쟁으로'

  • 주경준
  • 2003-09-02 12:18:32
  • 요약
  • 끼어들기 분쟁에 법정소송·폐업사례 증가추세

약국 폐업의 주된 이유가 입지적 한계와 이에따른 경영불황에서 약국간 분쟁과 과다경쟁으로 전이됐다.

2일 약국가에 따르면 경기불황으로 빈상가가 늘어나면서 일명 끼어들기 사례의 증가를 우려됐던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약국간 법정분쟁과 폐업 사례가 자주 목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S지역의 한 약국은 의원입점 건물에 약국이 들어서면서 문을 닫은 상태로 인근 약국가는 입점위치상 경쟁이 불가능한 수준의 ‘끼어들기’로 인해 폐업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역의 경우 하나의 의원과 처방전 수용량이 많은 약국 한곳 형식으로 처방흐름이 잡혀 있어 기존 입점했던 약국에만 피해가 집중됐다.

경기도의 S지역내 약국도 의원과 자신의 약국사이 신규약국이 개설되면서 한동한 극심한 갈등을 빚었으며 최근 폐업을 결심했다.

이 약국의 약사는 “더이상 인상 붉히기 싫기 때문”이라며 최소한 약사간 상도덕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한건물 두약국 법정소송 사례도 승소여하에 따라 둘중 하나는 법적으로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폐문을 할 수 밖에 없어, 약국간 과다경쟁으로 인한 폐업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대해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최근 처방건수가 많아 이를 나누는 형식이 아니라 인근약국을 몰아내는 식의 과다경쟁 사례가 적지 않다” 며 “경기불황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이라 과감히 약국을 정리하려는 약사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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