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관 "의료현안 의협과 협의후 결정"
- 김태형
- 2003-09-01 18:00: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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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건의에 답변 '원론'..."DRG, 의견수렴 결과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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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중 복지부장관이 소액진료비 인상 등 의료현안에 대해 의료계와 협의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화중 장관은 1일 오후 3시부터 의협 회장단과 '의료계 현안 문제에 대한 이해도모와 협조 요청 및 정책건의'를 주제로 가진 간담회에서 "의료계와 협의 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날 김재정 회장, 박한성 부회장, 박효길 부회장, 김세곤 부회장, 정복희 경기도의사회장 등이 참석, 의료정책 및 건강보험과 관련한 22개 항목을 건의했다.
이날 면담은 의사협회가 22개 사항에 이르는 건의사항을 설명하고 장관은 주로 듣는 형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그러나 의협의 사안별 건의에 대한 뚜렷한 확답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의협의 요구한 DRG 전면시행과 관련 "입법예고가 끝나면 결정하겠다"며 "의견수렴 받은 내용을 토대로 결정하겠다"고 밝혀,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이와함께 '물리치료, 감기 등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인상', '의협에 자율징계권 부여', '약값을 의료기관의 진찰료에서 삭감 방지 요구' 등에 대해서도 "의협과 협의하겠다" 또는 "협의하여 처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 또한 "장관이 의료계 건의를 대부분 수용했다"고 판단하는 반면,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 향후 의협의 행보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의협은 이날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한 뒤 환자수 감소의 실질적인 원인은 임의조제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날 면담에서 의협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의료정책 분야 ▲보건의료정책실 신설 및 실장은 의사로 임명 ▲공단직원의 의료기관 직접 방문조사 금지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토요일 진료 휴일가산료 인정 ▲물리치료, 감기 등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인상 반대 ▲임의조제근절 대책 ▲대한의사협회에 자율징계권 부여 ▲심사평가원의 통계자료 반드시 공유 ▲의학교육평가원 설립인가 ▲심사평가원 전문기능 강화 ▲약값을 의료기관의 진찰료에서 삭감하는 행위 금지 ▲보험료율OECD국가 최소 수준인 8%대로 인상
건강보험 분야 ▲의료기관 진료비 부당삭감 및 일괄환수 금지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야간가산 진료시간대 종전으로 환원 ▲기본환자수 40인 미만 진료시 진찰료 체증제 적용 ▲6세미만 소아환자 본인부담금인하 ▲노인(65세이상) 가산료 신설 ▲정기 물리치료 환자에 대한 의사의 진찰료 인정 ▲육아상담료 신설 ▲질강처치료 신설 ▲생활습관병 관리료 신설 ▲개인정신치료 항목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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