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전약국 비닐봉투 유상판매 검토
- 주경준
- 2003-09-01 12:40: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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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 조례개정 가능 시사...대부분 자발적참여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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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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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10평 미만의 약국 등 전업소를 비닐봉투 유상제공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 중에 있어 약국의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요망된다.
1일 서울·경기지역 지자체에 따르면 1회용봉투 유상판매 제외대상인 10평 미만 업소(약국포함)에 대해 대부분 지자체가 자발적 참여를 요청 선에서 마무리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10평 미만을 유상판매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례 개정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산시청은 10평미만의 약국 등 업소를 유상판매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올해 하반기 조례개정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지난 6월 관련 조례를 개정한 수원시청은 추가적으로 유상판매 범위를 확대하지 않는 대신 10평미만 약국 등에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선에서 가닥을 잡고 있다. 단속 행정력이 뒷받침하기 힘들다는 이유다.
서울 전 지역도 아직 10평미만 업소 유상판매 조례개정 검토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청 관계자는 “서울지역에서 규제대상 확대가 고려되는 지역은 없다” 고 밝혔다.
이같이 지자체별로 유상판매 대상 확대관련 각기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어 지역별로 10평미만 약국도 규제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 지자체의 조례개정 사항에 약국의 대한 관심과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와관련 약사회에서도 약국의 평수에 따라 유상·무상판매로 구분되는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10평미만 약국도 자발적으로 참여해 통일성은 갖을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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