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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품목 약값인하 10월 강행

  • 김태형
  • 2003-09-01 06:23:04
  • 요약
  • 복지부, 급여변동 1,636품목 고시...180품목 인상

약가사후관리를 통해 최저실거래가를 적용한 의약품 980품목 등 보험약 1,112품목에 대한 약값인하가 10월부터 단행된다.

반면, 원가 보전을 받지 못했던 퇴장방지약 176품목 등 180품목의 약값은 인상되고 78개사 163품목은 보험약으로 새로 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자로 의약품 1,636품목의 급여사항을 변동하는 내용의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하고 10월부터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고시에는 약가사후관리를 통해 최저가제를 적용한 980품목을 비롯, 동일약 저함량 인하 121품목, 업소 자진인하 11품목 등 보험약 1,112품목의 약값인하가 확정됐다.

특히 약가인하가 확정된 품목 가운데 화이자의 노바스크정, 한독약품의 아마릴정, 더마톱연고,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제픽스정, 조프란주8mg, 한국노바티스의 라미실정, 베링거인겔하임의 알레지원정10mg, 한국엠에스디의 코자정, 한국릴리의 자이프렉사정, 대웅제약의 우루사정, 삼일제약의 부루펜200mg 등 거대품목들이 대거 포함됐다.

반면, 원가보전을 받지 못해왔던 퇴장방지약 176품목이 평균 32.4% 인상되고 생동성이 입증된 3품목 등 보험약 180품목은 인상됐다.

이외에도 78개사 163품목이 새로 보험등재된 반면, 18개사 46품목은 보험약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보험등재 의약품에서 제외된 46품목은 재고약 소진을 위해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보험급여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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