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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등 미개방 분야 개방 요구

  • 김태형
  • 2003-08-31 18:38:55
  • 요약
  • 10∼14일 WHO 각료회의...양허안 조속제출 촉구

DDA 협상과정에서 의료 교육 법률 등 서비스 전분야에 대한 개방 확대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복지부, 농림부, 정통부 등 관계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WHO 각료회의 대책을 논의했다.

각료회의는 WHO 최고의사 결정기구로서 DDA 협상상황을 중간점검하고 양허안을 제출하지 않는 국가는 조속히 제출토록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양허안 제출시한을 명시하는 한편, 의료인력 등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Mode 4)이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보건·의료, 뉴스제공업 등은 정책적으로 민감한 분야에 대해선 양허안을 제출하지 않을 방침인 가운데 경쟁력 강화 차운에서 단계적인 개방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정부 관계자는 "상대국은 법률, 의료, 교육 등 미개방 분야를 포함한 서비스 전분야에 걸쳐 우리측에게 개방 확대를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서비스협상과 관련 올 8월 현재 36개국에 1차 시장개방 요구서를 제출한 반면, 25개국으로부터 개방 요구서를 접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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