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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공무원 접대허용 '3만원' 유지

  • 김태형
  • 2003-08-31 12:07:36
  • 요약
  • 부방위, 일반인 예외...이달부터 공공기관 청렴 조사

보건복지 관련 공무원의 금품이나 향응 등 접대 허용한도가 당초 방침대로 3만원 수준으로 유지된다.

부패방지위원회는 29일 전국 239개 기관 행동강령책임관이 참석한 연찬회를 열어 지난 3개월동안 시행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평가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직무관련자의 접대비 인정과 관련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한 경우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간소한 식사만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직무 관련자가 아닌 일반인과의 접대와 선물수수에 대해서 행동강령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여 공무원의 오해를 불식시키기로 했다.

부방위는 이에 따라 '직무관련자의 구체적 범위',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판단기준', '직무관련 정보의 구체적 내용', '업무용 차량의 사적사용 금지'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부터 '2003년도 공공기관의 청렴도 조사에 나서는 한편, 강령 위반 행위자에 대한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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