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약값 차액보상 불구 도매상 ‘딴지’
- 주경준
- 2003-08-30 07:04: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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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약, 비협조 도매에 결제거부 강경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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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가 보험약가 인하에 따른 약국차액보상원칙을 밝혔음에도 불구 일부 도매상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약국가가 강력 반발했다.
29일 경기도약은 전언통신문을 통해 한국화이자가 9월 1일 약가인하되는 세레브렉스캅셀에 대한 약가보상 방침을 밝혔으나 일부 도매업소가 낱알 보상에 난색을 표명하는 사례가 포착됨에 따라 보상에 비협조 제약사를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약는 화이자가 개봉한 낱알까지 보상토록 각 도매업소에 통보했으나 일부 도매상이 낱알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같은 비협조행태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같은 사례를 공개하고 각 지역약사회도 낱알보상이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약사회 업무에 참조토록 했다.
실제 일선 약국가에 확인 결과, 반품보상 소식을 확인, 도매업체를 통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낱알반품이나 재고파악 협조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약 관계자는 “원활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중간역할을 해야 할 도매업체가 낱알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 이라며 “비협조로 일관할 경우 해당 도매상에 대해 결제거부 등 강력 대응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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