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수가행위·정의 전면 재조정
- 주경준
- 2003-08-29 16:45: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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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가치기획단, 약사회등 의약단체에 용역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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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 조제, 약국관리 등 5개의 약국의 수가행위와 행위에 대한 정의가 전면 재조정된다.
29일 상대가치기획단은 5차 회의를 열어 오는 2006년부터 새롭게 개편 적용되는 상대가치점수개발 관련 약사회 등 의약단체에 현행 수가 행위를 토대로 그 정의와 조정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연구용역을 9월 발주키로 했다.
기획단은 상대가치 전면 개편에 필요한 행위분류 정비와 업무량 상대가치개발은 의료행위 당사자인 의약단체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행위분류 정비와 업무량 상대가치개발을 위임키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따라 의약단체는 급여·전액본인부담·비급여 등 전체 수가행위를 대상으로 행위관련 학회, 적응증, 실시방법 급여 여부등을 정리하고 상대가치 책정에 부적합한 분류가 있는 지 검토, 재분류가 필요한 경우 조정안을 마련 2월까지 연구 제출해야 한다.
의약단체의 연구용역 결과, 행위에 대한 재분류 조정안이 제출될 경우 상대가치 연구 개발단은 관련단체에서 제시한 안에 대해 검토 수행토록하고 만약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상대가치기획단이 지정하는 별동의 조정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정키로 했다.
의견조정을 윈활히하기 위해 중간보고서는 12월 말까지 제출토록 했으며 의약단체는 각각 연구책임자 1인과 각 전문분야별 연구자 5인이상을 두도록 정했다.
이와관련 약사회는 수가행위와 정의에 대한 연구용역이 발주됨에 따라 복약지도 등 현행 5개 수가에 대한 연구작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현행 복약지도, 조제료, 기본조제기술, 약국관리, 약품관리 등 약사의 행위에 재조정을 통해 약사 행위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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