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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판매자격 확대-약업사 부활 추진

  • 김태형
  • 2003-08-30 06:53:04
  • 요약
  • 박시균 의원, "직계비속·배우자가 승계" 국회 청원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없는 농어촌 지역이나 산간벽지에서 일반약과 의약외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약방 근무경력이 있는 약업사의 배우자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약업사를 승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청원이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의 소개로 최근 제출됐다.

청원은 빠르면 내달 열리는 정기국회에 상정 검토과정을 거칠 전망이다.

박시균 의원의 제출한 청원 요지를 보면 전국 1천여명에 이르는 약업사들의 대부분 70대가 넘는 고령으로 농어촌 지역 약방의 자연폐업에 대비하여 배우자나 직계비속 등에게 일반의약품과 의약외품 판매가 가능토록 해달라는 것.

청원은 "농어촌 등 특수장소에서 이장이나 슈퍼마켓 경영자 등이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함에 따라 약화사고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971년 농어촌 등 특수장소에서 이장 등에게 '구급의약품'을, 99년 7월에는 국민불편해소 차원에서 약국이나 약업사(구약종상)가 판매해온 '의약외품(과산화수소등)을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박시균 의원실 관계자는 "약사 90%이상이 도심에서 근무하고 있다" 며 "약사와 약업사의 업무분장을 고려하면 심하게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국회의 움직임에 대해 약사회는 충분한 약사를 배출함에 따라 1974년 폐지된 약업사 제도를 특정 집단의 이권을 위해 다시 부활시킨다는 것은 억측에 불과하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거론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정책" 이라며 "더이상 이문제가 재론되지 않길 바란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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