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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1회용봉투 규제 집중단속

  • 주경준
  • 2003-08-29 12:40:44
  • 요약
  • 환경부, 내달부터 3주간...위반시 즉석에서 과태료

내달 1일부터 20일까지 약국 등 1회용봉투 무상제공 금지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이 펼쳐진다.

29일 환경부는 지자체와 지방 환경청 공동으로 1회용 봉투·쇼핑백 유상제공 대상업소에 대해 9월 1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행위 적발 즉시 확인서 징수 및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력 단속을 펼치기로 해 약국의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약국은 10평이상 50평미만 1차 적발시 5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이며 50평이상은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책정돼 있다.

단속사항은 의약품 판매시 1회용 봉투 무상제공여부와 유상제공에 대한 안내문을 고객이 알아보기 쉽도록 게시했는지에 대한 사항도 함께 이뤄진다.

또 자체 제작한 1회용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안내문인쇄 여부와 환불제·사은품제를 실시하는 경우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재사용 등 재활용여부 등에 대한 단속이 진행된다.

약국의 1회용 봉투 유상제공대상은 10평이상만 해당돼 이번 단속도 이들 약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1회용품 유상제공외 1회용품 환불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해야 향후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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