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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환자 본인부담금 실시간 파악

  • 김태형
  • 2003-08-29 11:40:49
  • 요약
  • 정부, 현금카드제 정기국회 상정...소득탈루 봉쇄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환자가 현금(신용카드 포함)으로 낸 진료비와 조제료 수령내역이 빠르면 내년 7월부터 실시간으로 파악된다.

또 소득세·법인세 10% 감면됐던 의료기관은 내년 1월부터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과 '2003년 세법개정내용'을 심의했다.

재경부는 특히 현금카드영수증제도의 경우 올 정기국회에 법률안을 상정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금카드영수증제도는 환자가 현금(신용카드)으로 진료비(조제료)를 지불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단말기칩을 통해 국세청에 리얼타임으로 통보되는 시스템이다.

재정부는 현금카드영수증제도가 도입되면 의사, 약사, 변호사 등 고소득직 자영업자의 소득이 실시간으로 파악, 조세탈루 여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경부는 현금카드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에게는 직불카드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국세청에서 연말정산자료로 통보할 계획이다.

또 의원과 약국 등 카드가맹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VAN수수료와 단말기칩 설치비용을 세액공제방식으로 정부가 부담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민간소비지출중 현금사용비용이 지난해 51.5%에 달한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소득공제 되는 의료비 기준을 총급여액의 3%에서 5% 이상으로 강화하는 한편, 의료업 등 28개 업종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를 내년 1월부터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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