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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제도 개선

  • 정시욱
  • 2003-08-28 20:46:40
  • 요약
  • 국민참여수석실, 제도 10건 개선 완료

국민참여수석실은 자체 발굴하거나 인터넷 신문고, 서신, 인터넷 국민참여마당 등을 통해 접수한 민원과 정책제안을 검토, 관계부처와의 합의를 거쳐 10건의 제도개선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사안 중에는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제도 개선 내용도 포함됐다.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경우 1회만 미납해도 소급해 급여를 제한하던 것을 2회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분할납부 1회 미이행으로 인한 분할납부 취소율은 63%다.

개선사항 중 건강보험료 체납 후 진료 부당이득금 환수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의료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임에도 보험혜택을 받은 경우, 의료보험공단은 진료기록 확인을 통해 이를 확인한 즉시 환자에게 통지한 뒤 체납보험료 및 가산금 납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부당이득금을 징수해 왔다.

국민참여수석실은 이를 일정기간 동안 체납보험료 납부를 독려한 뒤 부당이득금 발생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키로 했다.

또 부당이득금 발생사실을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3월 이내에 체납 보험료 납부시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선내용은 ■열차 승차권 좌석운용 개선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시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폐지 ■보리종자 신청기간 연장 ■우체국‘예금잔고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청소년쉼터에 대한 의료비 지원 ■효율적인 사학분쟁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기술자격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 개선 ■장애인 자동차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 절차 개선 등 10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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