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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재정확보 위해 분업훼손 ‘어불성설’

  • 주경준
  • 2003-08-29 06:16:21
  • 요약
  • 약사회, 국가유공자 분업예외 확대 저지 총력

약사회는 국가유공자 4~7급에 대한 분업예외확대로 국가재정이 안정화되는 규모는 고작 연간 8억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했다.

반면 의약분업의 안정화에 장애를 줄 소지가 많아 국가유공자 분업예외 확대는 ‘소탐대실’의 정책적 오류가 될 소지가 높다며 국회 청원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27일 약사회 정책기회단이 국가유공자 4~7급(9만3,000명)의 의약분업예외 확대시 재정부담 차이를 분석한 결과 현행 59억원에서 분업예외시 51억원으로 연간 국가재정안정화 효과는 8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분업예외로 원내조제와 원외조제시 1인당 조제료는 8일 투약기준으로 660원 차이 밖에 나지 않아 약사법 개정으로 인한 실질적인 국가재정의 안정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재정부담을 증가시킨 주된 원인은 의료수가의 인상조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반해 이번 청원된 개정안은 의약분업의 원칙과 취지를 훼손시키고 직능간 갈등만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만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며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부 당국에 적극 알려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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