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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곳당 순수익 월평균 1,376만원

  • 주경준
  • 2003-08-29 06:23:04
  • 요약
  • 약사회 정책기획단, 약국 분업특혜 호도에 정면반박

의료계가 연일 약국의 수입을 왜곡시켜 분업의 수혜자라고 왜곡 자료를 발표한데 대해 약계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은 지난 27일 회의를 열어 최근 개원의협의회 등이 분업 후 약국 수입이 높아졌다는 식 왜곡된 자료를 공개한데 대해 정면 대응 의원 1곳당 1,376만원의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반박자료를 제시했다.

정책기획단은 개원의협 등에서 발표한 자료 분석결과 약국소득이 왜곡돼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약국과 의원간의 건강보험급여비용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발표하게 됐다며 분석결과 분업후 의원의 순수진료비 증가율이 10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상반기 기준으로 개원의협이 의원당 추정수익을 488만원으로 제시했으나 비급여수입 등을 제외, 신빙성이 없으며 보건사회연구원의 요양기관종별 경영수지분석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실제 의원 1곳당 월 매출은 2,798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중 건보수입이 2,132만원, 비급여진료비가 총진료비의 31.2%로 664만원이었으며 개원의협의 발표한 1,429만원의 지출내역을 그대로 적용해도 월평균 수익이 1,376만원에 달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분업전후 진료실적 추이를 보더라도 1999년 3조8,000억원에서 2002년 5조4,000억원으로 40.6%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분업전 진료비에서 약품비 비중이 약 30% 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1999년 약품비를 제외한 진료비는 2조7,000억원에 불과해 분업이후 약품비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가정할 때 증가율은 10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단 현시점에서 의원의 경영상황이 다소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전체 수입이 감소된 것이 아닌 의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개원의협이 약국의 월평균 수익이 1999년 335만원에서 2002년 561만원으로 2년만에 226만원이 증가했다고 주장했으나 재고약 증가 및 초기 약품비·종업원 증가를 포함한 시설투자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약국의 조제료가 분업후 3년간 5조3,000억원이며 이것이 순수 분업비용이라는 서울시의사회의 자료에 대해서는 공식자료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하는 원칙이 무시된 비방용이며 분업을 부정하려는 악의적인 자료라고 일축했다.

특히 약국조제료 평가는 분업이후 약국의료보험 및 전문약판매가 금지되면서 이부분이 수가에 반영됐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실제 분업후 약국의 약판매 규모는 분업이전 대비 56.1%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사연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시했다.

정책기획단 관계자는 “경영악화에 어려움을 겪는 약국을 특혜를 받은 집단으로 왜곡하고 매도하는데 대해 적극적 해명과 대응을 진행할 것” 이라며 “분업 수혜 운운하며 호도하는 부정확한 발표를 앞으로 삼가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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