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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투입원가 보전율 보정 정례화"

  • 정시욱
  • 2003-08-28 18:47:26
  • 요약
  • 보건산업진흥원, 건강검진 관리수가 산정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윤태 연구원팀은 병원협회 의뢰로 실시한 '건강검진 관리수가 산정에 관한 연구용역'에서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항목의 수가는 개정이전과 변동이 없어 실질적인 검진수가인하 효과를 가져왔다며 건강검진 제도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개선방안에서는 "건강검진 관련 상담료 및 제반 행정비용 등 검진기관의 경영실태가 검진대상자의 수검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낮은 수검률(2001년 기준 41.5%)은 건강검진 수가를 결정짓는 비용에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검진기관 경영수지와 건강검진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강검진에 대한 투입원가 보전책을 강구, 검진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반면 종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던 문진표 비치, 결과입력 및 통보, 검진비 전산청구 등의 업무를 검진기관에서 맡게됨에 따라 비용부담이 증가했었다.

연구결과, 일반 검진실시기관의 실제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부문별 원가계산 방식에 의해 산출한 적정상담료 및 행정비용은 2003년 현재 4,940원에서 1,048원이 증가한 5,988원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병원의 행정부담 등이 증가한 지난해, 제도변경으로 인한 '직접비용조사 방식에 의한 적정 상담료 및 행정 비용'은 5,454원(방법Ⅰ)~5,626원(방법Ⅱ)으로 나타났다.

방법Ⅰ(5,454원)은 일반검진기관 대상 경영실태조사표의 추가비용을 분석한 방식이다.

방법Ⅱ(5,626원)는 전국 일반검진기관 대상 '건강검진제도개선 설문조사' 결과 중 제도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 항목을 분석한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다.

이에 따라 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분석결과 수준으로 조정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담료 및 행정비용 추가 지급금액은 연간 23억6천만원(5,454원 적용시)~48억천만원(5,988원 적용)으로 추계됐다.

연구팀은 건강검진 관련 표준원가모형에 기반을 둔 경영수지모형 개발을 통해 원가보전율을 산출, 보정을 정례화해 건강검진 관련 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조정할 것을 정책 제언했다. 연구보고서는 원가보전과 관련 표준원가모형을 개발함으로써 검사항목의 양과 수에 따른 수가변화, 원가면에서 인건비, 관리비, 재료비 등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원가보전율(보상금액/투입비용)을 보전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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