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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적용 980품목 예정대로 약값인하

  • 김태형
  • 2003-08-28 16:44:20
  • 요약
  • 정부, 내달 가중평균가 환원...의약품 유통기획단 가동

내달부터 약가 상한금액 조정방식이 '최저실거래가'에서 '가중평균가'로 환원된다.

그러나 약가조사 결과 최저가 적용을 받았던 980품목은 예정대로 10월1일부터 평균 2.8%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최저실거래가에 의한 약가조정 방식이 비록 효과는 있지만 극단적인 가격조정방식을 개선해 달라는 제약업계의 요구를 수용, 가중평균가 방식으로 환원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가중평균가 전환 배경과 관련 "다양한 거래가격중 최저가격만을 기준으로 전체 거래가격을 판단하는 약가 직권조정방식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최저가 방식을 고수할 경우 제약사의 집단반발과 국제 통상마찰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지난 4월9일부터 5월24일까지 199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약가조사를 통해 약가인하요인이 발생한 132개 제약사 980품목에 대해 최저실거래가 방식을 적용, 약값을 평균 2.8% 인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의약품거래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약품유통투명화기획단(단장 : 보건정책국장)을 구성, 내달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약품유통투명화기획단은 ▲의약품 유통 제도개선 방안 ▲의약품 유통시스템의 활용방안 ▲의약품 산업육성 및 유통활성화 방안 등을 중점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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