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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인정 최저가제 가격인하는 부당"

  • 이지명
  • 2003-08-28 12:00:43
  • 요약
  • KRPIA, 복지부에 건의...고시 강행 철회 촉구

다국적 제약사들이 고시가 임박한 최저실거래가제 약가인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KRPIA는 정부가 최저가제 시행이 불가능한 제도라고 인정하면서 약가인하를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이를 철회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KRPIA는 건의서를 통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980품목에 대해 평균 2.8%의 가격인하가 의결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으며, 아직 고시는 되지 않았지만 이미 관련 회사들도 구체적인 가격인하 내용을 어느정도 짐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복지부에 건의한 바와 같이 이번 약가인하의 근거 자료는 제약사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도매상에 의한 일방적인 수금할인이 대다수라는 강경한 입장이다.

특히 최근 법원이 제약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현재 의약품 유통구조 현실을 무시하고 제약사에게 부당한 가격인하를 시행했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 보도된 바 있고, 김화중 복지부장관도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내달 1일부로 최저가제를 폐지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KRPIA측은 이는 결국 정부가 최저가제 시행이 불가능한 결함이 있는 제도임을 시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약사가 수긍할 수 없는 자료를 근거로 일방적으로 가격인하를 시행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미 다수 외자제약사들이 이번 약가인하 강행의 부당함에 대한 법적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이를 조속히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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