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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1매 발행의사 행정처분 임박

  • 김태형
  • 2003-08-27 12:50:59
  • 요약
  • 복지부, '미발행 차등' 유력...허위청구 처벌도 강화

처방전을 1매 발행하는 의사에 대한 처벌이 임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진료기록부를 위조하는 등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2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진료비 허위청구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마련,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처방전 발행위반과 관련된 행정처분은 이미 규제심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규제위 심사없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 심사를 받으면 처방전 발행위반 처벌규정을 담은 내용을 포함, 함께 공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현재 처방전 발행위반과 관련한 행정처분에 대해 밝히지 않고있는 가운데 1차 위반시 '경고' 또는 '자격정지 일수는 단축하는 방안'(7일)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이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사실상 의약분업을 불가능하게하는 중대한 위법 사항으로 규정하고 이와 동일하게 처분을 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처분기준을 완화하도록 권고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허위청구 금액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을 확대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비를 허위청구해 금고형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의료기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복지부에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라며 "심사 일정은 현재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이후 처방전 발행과 관련한 행정처분을 검토중인 것으로 맞다"며 "처방전 발행위반 문제는 이미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규개위 심의는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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