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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의약품센터 의약품 조제 급여인정"

  • 김태형
  • 2003-08-27 02:01:19
  • 요약
  • 법안소위, 약사법 등 10개법안 오늘 상임위 상정

희귀의약품센터가 요양기관으로 인정돼 조제행위에 대한 보험급여가 인정될 전망이다.

또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치과병원은 전문과목을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약사법개정법률안(김성순 의원), 의료법중개정법률안(이원형), 시체해부 및 보존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김성순 의원) 등 12개 심의법안중 10개 법안을 처리하고 27일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희귀의약품센터의 업무범위에 조제 및 투약업무를 포함하고 센터내 조제실 설치를 인정하는 내용의 '약사법중개정법률안'(김성순 의원)을 수정 통과시켰다.

아울러 희귀의약품센터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양기관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김성순 의원)도 함께 통과시켰다.

소위는 또 수련치과병원의 진료과목 표시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중개정법률안'(이원형 의원)을 심의하고 '수련병원'에서 '종합병원 및 수련치과병원'으로 확대하고 2008년까지 유효하도록 수정했다.

소위는 이와함께 의학연구용으로 기증받은 시신을 불법유통시킬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김성순 의원) 통과시켰다.

이외에도 이날 소위에서는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김홍신, 황우여, 김성순), '장애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이원형), '국민겅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이원형) 등 7개법안이 통과됐다.

반면 정부 입법안인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은 영업권이 제한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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