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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보조도 약무직" 직능비하 파문

  • 주경준
  • 2003-08-26 13:23:39
  • 요약
  • 약사회, 복지부 국회답변자료 표현에 강력 항의

약사보조를 약무직으로 포함시킨 복지부 국회답변자료에 대해 약사회가 약사를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7월 14일 박시균의원의 질의에 대한 국립한방병원 관련 서면답변에서 한약사 4명, 약무보조 10명을 약무직으로 표현한 것은 약사의 직능을 무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즉각 수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국회 공식답변을 통해 약무보조를 약무직으로 명시한 것은 약사법을 무시하고 복지부가 보조직을 보건의료인으로 인정한다는 뜻으로 비쳐진다며 한방정책관실이 의도적으로 약사직능을 비하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면답면의 한방병원 직종별 의료인력에는 의료직을 한의사로 못박고 전문의, 수련의(인턴, 레지던트 1,2,3)으로 명확히 구분한 반면 약무직에는 한약사 4명, 약무보조 10명으로 구분해 놓았다.

약사회 관계자는 “400병상 규모의 병원에 약사(한약사)가 4명뿐이라는 문제를 떠나 약사보조를 약무직으로 표현한 것은 무결성이 강조되는 국회답변이란 점에서 실수로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며 “특정 직능을 옹호하고 약사직능을 비하하고 있다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약사회는 8월초부터 국회에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국립한방병원이 한방의 공공의료기능의 강화라는 명목으로 특정직능을 위한 제도로 변모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약제과장과 사무관 등을 포함 한약사 4명으로 한방분업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방병원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비약사 한약조제를 합리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한편 종합병원에 확인한 결과 직종구분을 통해 약무직은 약사만으로 구성돼 있으며 약무보조는 업무보조직 및 기술직 등 기타직능으로 표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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