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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의원 처방 의한 화장품 강매 '심각'

  • 강신국
  • 2003-08-26 12:05:28
  • 요약
  • 의원 27% 진료실에 화장품 진열...약으로 오인 우려

피부과의원의 일반 화장품 판매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반 화장품을 처방에 의해 구매토록 하는 등 의사들이 화장품 강매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녹색소비자연대가 발표한 피부과 의원 화장품 판매 조사실태에 따르면 조사한 피부과의원 15곳 전부가 화장품을 취급하고 있었으며 26.7%가 진료실에 화장품을 진열, 소비자에게 진료행위인지 판매행위인지 혼동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화장품에 대한 주된 정보제공자는 의사(72.7%, 8곳)였고 구매경로는 실제 사용권유를 한 8군데 병원 가운데 처방에 의한 구매가 75%(8곳)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환자에게는 제품의 구매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없으며 환자들은 강매의 느낌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품에 대한 설명은 ▲시중제품보다 효과가 좋다 ▲자극이 덜하다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이다 ▲자기 병원에서만 판매하는 제품이다 ▲기타 설명없이 꼭 구매해야한다 등의 말로 소비자에게 권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제공여부 조사결과, 화장품이라고 확실하게 언급한 병원은 한 군데도 없었으며 대부분이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소비자들이 구매한 화장품의 가격대는 5000원에서부터 18만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했고 대부분이 고가로 밝혀졌다.

한편 환자들 70% 이상이 피부과 병의원에서 화장품이나 비누 등 외용제를 구매한 적이 있었고 이러한 판매행위의 주체는 의사가(53.2%) 가장 많았다.

화장품 가격에 대한 정보를 판매 전에 미리 제공받는 경우도 45.7%에 달했다.

하지만 피부과를 이용하는 환자들의 경우 병원에서 구입한 것이 화장품 및 의약부외품임을 알고 있는 경우는 35.4%에 불과했다.

결국 대부분의 환자는 병원에서 구매하게 되는 화장품이나 비누와 같은 외용제가 의약품인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피부과서 판매되는 화장품 중 표시광고 위반이 대부분으로 드러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녹색소비자 연대측은 "피부과 등 의료기관에서 판매되는 일반 화장품이나 비누 등 외용제의 경우 판매행위와 진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통해 소비자 오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울러 "의료기관내에서 진료 과정 중에 판매되는 화장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아울러 소비자안전과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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