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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한약조제 무면허 판매상 불구속 입건

  • 정시욱
  • 2003-08-26 09:18:45
  • 요약
  • 전남경찰청, 약사법 위반 100여차례 600만원 상당

불법으로 한약을 조제, 시장에 유통시킨 자영업자가 경찰에 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6일 약사 면허없이 신경통 치료용 한약재를 조제해 판매한 조모(37)씨를 약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조씨가 지난 98년 11월부터 4년 동안 광주 광산구 월계동 모 사무실에서 신경통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홍화자(紅花子)'에 각종 농산물을 섞은 한약재를 조제,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이를 광주시내 건강원 등에 1상자에 7만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100여 차례에 걸쳐 625만원 상당의 불법 한약재를 조제 판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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