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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내년 시행

  • 김태형
  • 2003-08-25 19:07:42
  • 요약
  • 경제정책 조정회의서...2006년 적자 완전 해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진료비본인부담상한제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6월정도 연기될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김진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참여정부 출범 6개월 경제정책’을 점검하고 ‘8.15 경축사 후속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2004년 시행하고 2006년까지 건강보험 누적적자를 해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노무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복지부는 올 하반기안에 실시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복지부는 또한 차상위계층 보호 확대를 위해 의료급여를 단계적을 확대하고 3개월이상 건강보험료를 장기체납한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한 체납보험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장기체납세대중 재산과표 300만원이하, 8년이상된 생업용 1톤 화물자동차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체납보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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