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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법원판결은 최저가제도와 무관”

  • 김태형
  • 2003-08-25 18:19:30
  • 요약
  • 해명자료 배포..."최저가 시행前 인하품목 대상' 해명

보건복지부는 25일 최저실거래가제도가 부당하는 법원 판결 보도와 관련 “이는 최저실거래가제도와는 관련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25일 해명자료를 내고 “이번 소송은 최저실거래가 시행이전인 2001년 거래실적을 근거로 2002년 6월에 약가인하 고시한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에 확인결과, 판결 내용은 9월초에나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약업계는 지난해 영남권 품목도매 조사를 통해 138개 제약사 728품목에 대해 약가인하를 단행하자, 약가인하 취소청구소송을 현재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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