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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금속 고정술', 내달부터 급여 인정

  • 이지명
  • 2003-08-25 12:26:12
  • 요약
  • 심평원, 왜소증 골연장술 등 심사지침 신설

9월 진료분부터 체외금속 고정술에 대한 진료비 지급이 인정된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열린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체외금속 고정술에 대한 처치 및 수수료 1개 항목을 신설하고,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부 인정기준으로는 △왜소증 및 사지부동에 실시한 골연장술시 △골 및 연부조직의 기형 및 결손 △악성종양 절제술, 만성골수염 등으로 인한 골소실 △후 외상성 및 후 감염성 골단판 손상 △골절 △불유합 및 부정유합 △관절고정술에 선별적으로 시행시 해당된다.

단 왜소증은 기질적 왜소증에 실시한 사지골연장술의 급여분만 해당되며, 사지부동은 좌·우 길이 차이가 상지는 6cm 이상, 하지는 3cm이상인 경우 인정된다.

또한 골절의 경우, ntra-articular comm. Fx와 간부의 분쇄골절, 개방성 골절에 선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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