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중증환자 10만명 혜택”
- 김태형
- 2003-08-25 10:51: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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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의원, "즉시 시행"...소액진료비 인상엔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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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본인부담상한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경우 암 등 중증환자 10만명에게 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소속 개혁당 유시민 의원은 2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복지부가 보험재정의 0.6%인 1,163억원을 본인부담상한제 시행에 사용하면 연간 300만원 이상 본인부담금을 내고있는 10만3,166명의 증증환자와 가족 28만2,538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따라서 “본인부담상한제를 즉시 도입해 암이나 신부전증 등 오랜기간 입원치료로 인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 줄여 가정파탄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유 의원에게 제출한 추계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상한제를 연간 300만원(환자당)이 넘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경우 2004년 10만3,166명에게 1,163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5년에는 12만명, 2006년에는 14만명으로 각각 1,378억원과 1,634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반면, 본인부담상한제를 건당 300만원으로 시행하면 2004년 1만1,192명에 70억원의 재정만 소요될 것으로 추산, 상한액 기준에 따라 환자 혜택이 크게 차이를 보였다.
복지부는 건당 300만원안을 검토하다가 환자당 연간 300만원으로 상한기준을 바꿔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공단이 직영하는 일산병원의 경우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중 MRI, 초음파 진단료, 식대, 지정진료비 등 4개 항목이 전체 환자의료비의 60%를 차지했다”며 “본인부담 상한제가 도입된다해도 환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막대한 의료비에 따른 환자부담을 줄이고 가정파탄을 막기 위해서는 연내에 상한제 도입을 위한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비급여 항목중 비중이 큰 것들부터 급여항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환자들의 도덕적 헤이 현상에 대해서도 “현재 비급여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부러 병원에서 입원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 발생하는 사후적 모럴헤저드에 대해서는 공단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유 의원은 최근 의약계의 최대 관심사인 소액환자에 대한 진료비 인상에 대해서는 “중증환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혜택을 부여한 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며 “사회적으로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중증환자와 별개의 문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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