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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폐지 확정-저가약 구매 혜택 유력

  • 김태형
  • 2003-08-25 12:11:36
  • 요약
  • 복지부, EDI병원 50% 시범사업...금주 개선안 확정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최저실거래가제가 폐지되고 의약품을 저가에 구매하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가 제공될 전망이다.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25일 열린 최저실거래가제와 관련 "최저가 제도는 8월까지만 실시하고 내달부터는 시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안을 금주안에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제약업계가 그동안 크게 반발했던 최저실거래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의료기관의 의약품 구입시 저가로 구매했을 경우 차액의 50% 제공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EDI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500여개(3월말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한 뒤 대상기관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판단은 제약업계를 반발을 줄이는 동시에 실구입자의 일정비율을 의료기관에 지급, 고가약 처방에 대한 자율적인 억제를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 병원 관계자는 "분업이후 병원에서 저가약을 처방할 이유가 없어졌는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구매패턴를 변화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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