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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의약품 공급협상 드디어 타결

  • 이지명
  • 2003-08-24 20:12:47
  • 요약
  • 수정안 내중 운영위 검토 후 각국 정부 승인절차 진행

세계무역기구(WTO) 도하라운드의 핵심 사항이었던 후진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협상이 타결됐다.

24일 파이낸셜타임즈는 WTO 비공식 대표회의에서 미국과 선진국의 협상 대표들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2년여간 끌어온 의약품 부문 협상에 대해 타결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자국 의약품 업계의 반발 등을 이유로 의약품 관련 초안에 대해 반대해 온 미국이 이번에 협상을 수용키로 하면서 합의점에 도달했다는 것.

그 동안 의약품 분야 협상의 핵심문제는 선진국 에이즈치료제 등의 특허 의약품을 개도국과 빈국에 저가에 공급하기 위한 특별 라이센스 부문에 대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 미국 등 선진국들은 에이즈, 홍역 등 특별 라이센스로 저가 공급하게 되는 의약품 대상을 제한하려 했으며, 개도국들은 이에 대한 철폐를 주장해 왔다.

아울러 미국은 목록에 명시된 질병에 대한 의약품에 한해 특별 라이센스 조항을 적용하자고 주장해 오다, 개도국들의 거센 반발로 특정 질병을 제한하지 않기로 양보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타결된 협상안에서는 미국 등 선진국이 양보하는 대신 개도국 30개국은 의약품 라이센스를 순수 보건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상업적인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최빈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은 심각한 응급상황에만 사용하겠다는 조항을 새롭게 신설했다.

이번 수정안은 다음주 WTO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각국 정부의 승인 절차를 밝을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01년 도하라운드 출범 당시 각국 정부들은 에이즈, 홍역 등의 질병치료 의약품을 후진국에 저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WTO의 특허보호법 적용 유보를 약속했었으나, 미국 등의 강력히 반발하면서 협상이 좌초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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