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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저실거래가 부당" 판결

  • 정시욱
  • 2003-08-24 17:55:55
  • 요약
  • 약가인하 취소소송 제약사 승소...제약계 파장확산

최저실거래가 제도가 유통구조를 반영하지 않은 부당한 제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최근 약가인하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던 제약업계 전반에 걸쳐 그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24일 약가상환 최저실거래가 제도가 영세 제약업자의 유통 구조나 '카피약'의 진입장벽에 따른 과도한 약가인하 상황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당한 제도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복지부의 최저실거래가 유지가 난관에 봉착했다는 평가다. 법원은 지난해 삼성제약과 근화제약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약가인하를 취소한다며 두 건 모두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약업체가 특정 도매업소에 평균거래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약품을 공급했을 경우 복지부는 도매업소의 유통구조상 위치, 요양기관(병.의원, 약국, 보건소)이 도매업소에서 약제를 공급받은 실제가격, 해당 약품이 요양기관에 최종공급된 총량과 가격 등을 모두 반영해 약가 상한금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소수의 도매업소들에 대한 공급 가격만 조사해 약품 상한금액을 인하한 복지부 결정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자본력과 조직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한 제약업자나 시장 진입장벽이 높은 '카피약'의 경우 특정 도매업소에 영업 및 판촉까지 맡기면서 그 대가로 일반 도매업소에 비해 높은 할인율로 약품을 공급하게 돼 판매비와 관리비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최저실거래가로 시장 가격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이미 한계를 드러냈던 부당한 제도였다"며 "지난달 단행된 약가인하에 대해서도 억울했던 제약사들의 소송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약가 거품을 걷어낸다는 명분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험의약품 실거래내역을 조사해 보험약가 상한금액보다 낮게 거래된 사실이 확인된 138개 제약사 782개 품목의 보험약가를 같은해 8월부터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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