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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7개질병군 요양기관 당연 적용"

  • 김태형
  • 2003-08-23 12:05:05
  • 요약
  • 복지부, 건보법시행령 입법예고...상대가치점수 신설

시범사업에 머물렀던 포괄수가제가 전 요양기관으로 당연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단체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DRG 시범사업 평가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간 찬반 공방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예고안은 2002년 1월1일부터 시범사업에 머물렀던 포괄수가제를 전 요양기관에 당연 적용하기 위해 신청절차 등에 대한 단서규정을 삭제했다.

또 질병군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근거를 신설했다.

복지부는 "환자에게는 진료비용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요양기관 스스로 비용 효과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기 위해 진료비 심사·청구업무를 간소화 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자연분만을 제외한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11월부터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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