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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한약조제사회 추진중단 최후통첩

  • 주경준
  • 2003-08-22 20:49:16
  • 요약
  • 상임이사회, 해회행위 규정...강행시 윤리위 회부

약사회는 한약조제약사회 창립추진을 會조직에 해를 입히는 행위로 규정하고 강행시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최후 통첩했다.

22일 약사회는 상임이사회를 열어 한약조제약사회라는 별도 조직화 활동을 해회행위로 규정,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약사회내에서 활동해 줄 것을 강력 권고키로 의결했다.

특히 상임위는 한약조제약사회라는 별도의 조직화를 강행할 경우 내부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명백한 해회 행위로 규정, 향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윤리위원회 회부 등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18일 대한약사회 회장단이 24일 한약조제사회 모임을 약사 한약발전을 모색하는 대토론회로 하자는 제안은 정당하며 대한약사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바 있는 약사 한약 정책의 중·장기 계획을 포함한 TFT에 참여하여 제도권내에서 일치된 내용을 보여줄 것을 권고했다.

하루앞서 반대 입장을 발표한 전국시도지부장회의와 지부 한약위원장 회의결과를 수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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