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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염약 급여 확대-'헤모큐정' 급여 제한

  • 김태형
  • 2003-08-22 10:56:26
  • 요약
  • 세레브렉스·바이옥스 노인 투약...스포라녹스주 제한

관절염 치료제인 세레브렉스캅셀과 바이옥스정의 보험급여범위가 내달부터 65세이상 고령자로 확대되고 빈혈치료제인 헤모큐츄어블정은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약제별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을 고시하고, 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내용을 보면 한국화이자의 세레브렉스캅셀과 한국MSD의 바이옥스정은 골관절염이나 류마티스성 관절염 상병을 앓는 '65세이상의 고령자'로 투약범위가 확대된다.

단, 소화기관용 약제를 위염 등의 증상예방 목적으로 병용투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해열진통소염제 아스로텍정 또한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적절하게 투여해야 하면 위염 예방목적의 병용투여를 불가하는 내용으로 급여기준이 변경됐다.

해열진통소염제인 맥살트멜구강정은 ▲전조증상이 없는 편두통 ▲중등 또는 중증 편두통 ▲심한 오심이나 구토, 수명(광선공포증), 고성(소음)공포증 등이 수반되는 편두통 이외 투약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를 환자가 내야 한다.

하루 투약량은 20mg를 넘을 수 없다.

무기질제제인 대웅제약의 헤모큐츄어블정은 ▲일정기준의 혈액검사와 타경구제 투여시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 ▲임신으로 인한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 혈액검사결과 Hb10g/dl이하이고 타경구 철분제제 투여시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에 인정하며, 통상 4∼6개월 정도만 급여가 인정된다.

급성출혈 등으로 인한 산후 빈혈 환자는 혈액검사결과 Hb10g/dl이하인 경우 인정하며 투약기간을 4주정도로 한정했다.

한국얀센의 무좀치료제 스포라녹스주 또한 기존 유사 항진균제로 치료에 실패했거나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로 급여범위를 한정하고, 이외 투약행위에 대해서는 100% 환자부담토록 했다.

이외에도 무기질제제 알부맥스캅셀과 X-선 조영제인 텔레브릭스30메글루민주의 인정범위가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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