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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가격담합행위 과징금 두배 인상

  • 김태형
  • 2003-08-22 08:08:15
  • 요약
  • 공정위, 매출액 10%까지 부과...내부신고땐 보상

제약사간 가격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가 적발된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이 2배 인상될 전망이다.

또 담합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이 법률로 규정되고 지급한도액도 현실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하고 내달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담합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과 관련 현행 매출액의 5%(매출액이 없는 경우 10억원이내)에서 10%(20억원)으로 인상했다.

이는 과징금 상한액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아 외국계 회사의 국제 카르텔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유럽연합은 전체 매출액의 10%를, 미국은 매출액의 20% 정도(1,000만불 또는 이득·손해액의 2배범위)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처벌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현행 '자료제출, 출석 등 조사에 협조한 자'에서 '조사대상자는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를 추가,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협조자의 경우 조사협조시 과징금과 시정조치만 면제했지만 '형사처벌 감면 항목'도 추가했다.

개정안은 또한 담합행위에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공하는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항목도 신설, 내부 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내부적으로 최고 2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해 왔다"며 "내부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금도 현실화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 4월 비타민 국제카르텔에 참여한 스위스 로슈, 네덜란드 솔베이, 독일 바스프, 프랑스 아벤티스, 일본의 다이이치, 에이사이 등 6개 다국적 제약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39억1,600만원(311만8,000불)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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