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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통제도개선 작업 착수

  • 주경준
  • 2003-08-21 20:25:02
  • 요약
  • 복지부, 기획단 9월 출범...전자상거래 활성화 논의

복지부는 건강보험약가제도 개편과 관련 의약품 유통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 9월부터 운영키로 했다.

21일 복지부는 약사회·의사회·제약 및 도매협회 등 관련단체에 의약품유통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이를 추진하기 위한 T/F구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각 단체에 위원을 추천, 25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약품 유통제도개선 기획단 구성안에 따르면 보건정책국장을 단장으로 관련단체 및 전문가 15인 위원 내외로 구성되며 운영기간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기획단에서는 최근 의약품 유통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와 건강보험약가제도 개편과 관련한 제도개선방안이 마련·추진된다.

특히 의약품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의약품 전자상거래 발전과 유통선진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한 관련단체는 그간 활성화되지 못한 헬프라인에 대한 회생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했다.

또 관련단체 일각에서는 ‘무리가 없는 선’을 전제로 헬프라인 도입초기 반대하던 입장을 전향적으로 협조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 의약품 유통제도 개선 기획단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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