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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조제료 할인도 환수 대상"

  • 김태형
  • 2003-08-22 12:15:16
  • 요약
  • 공단, 의원·약국 만연 판단..다액청구기관 실사 요청

의·약사가 환자의 진료비와 조제료를 할인한 사실이 적발되면 요양급여비용이 환수된다.

건강보험공단은 21일 "경제가 어려워지고 요양기관간에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해주는 병의원과 약국이 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단은 수진자조회 등 급여비 사후관리 과정에서 본인부담금 할인 또는 면제행위가 드러날 경우 진료비(약제비)를 환수하는 한편, 할인율이 높은 기관에 대해선 복지부에 실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료법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는 환자 유인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며 "환자의 경제적 이유 등 특별한 사정으로 관할 시장·군수 등의 사전승인을 얻지 않을 경우 급여비를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전에는 사회복지법인에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거나 면제해 왔지만, 지금은 의원과 약국에도 만연해 있다"고 지적하고 "의약계도 이에 대한 근절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철저하게 확인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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