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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방사선 안전관리 '사각지대' 지적

  • 정시욱
  • 2003-08-21 18:50:11
  • 요약
  • 김형오 의원, 적발건수 중 41% 의료기관에 치중

타 업종에 비해 의료기관들의 방사선 안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형오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업종 중 의료기관의 방사선안전관리 규정위반 건이 41%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번 자료에서는 2001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기관들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과기부로부터 지적 또는 권고를 받은 기관들이 총 66개이며 그 중 41%에 달하는 27건을 의료기관들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기부가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 기관 49개 중 35%에 해당하는 17건을 의료기관들이 받았다.

특히 국내에서 방사성동위원소나 방사선발생장치를 이용하는 기관 1,998개 중 의료기관은 6.5%에 해당하는 130개 밖에 되지 않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했다.

주요 위반사항 중 E대학병원의 경우 '방사선 사용허가량 초과사용', '피폭관리 미실시' 등으로 3회의 과태료 처분과 총 8회의 지적 및 권고처분을 받았다.

S대학병원도 '피폭관리 미실시', '방사능폐기물 처리 및 처분에 대한 기록 미흡' 등으로 2회의 과태료 처분과 총 3회의 지적 및 권고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외에도 여러 대학병원들이 '방사선관리구역 일반인 무단출입', '허가받지 않은 핵종 사용' 등의 사유로 과기부로부터 제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이번 조사로 의료기관들의 방사선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정부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반해, 교육과 규제를 담당하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의 해당직원은 2명 뿐으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기에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추궁했다.

한편 X-ray나 CT와 같은 비교적 방사선 세기가 약한 진단용 장치들은 보건복지부가 관리를 하고 있는 반면, 암세포 치료 등에 쓰이는 방사선 세기가 강한 치료용 방사선발생장치나 방사성 동위원소 등에 대한 안전규제는 과기부가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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