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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약 약가조정은 제약사 소송 무마용"

  • 정시욱
  • 2003-08-22 12:02:26
  • 요약
  • '큰 품목만 봐줬다' 제기...소송준비는 서로 눈치

복지부의 사후관리로 인해 약가인하 대상에 오른 제약사들은 여전히 최저실거래가 적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약가인하 이의신청에 의한 조정사유가 불분명하다며 소송을 무마하기 위한 정책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21일 제약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약가조사 결과 980품목을 10월부터 평균 2.8% 인하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비쳤다.

이중 약가인하에 대거 포함된 대다수 다국적제약사들은 실제 이의신청 수용폭보다는 최저실거래가 적용 기준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특히 약가인하 이의신청 이후 복지부가 일부 큰 품목만 '봐주기'식 행정을 펼쳤다며 제도 진행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이는 이의신청 이전에 인하폭이 클 것으로 분류됐던 화이자의 노바스크, 한독 아마릴 등 상위 품목들은 복지부가 이의를 받아들여 인하폭이 대폭 수정된 것으로 알려져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제약사 약가담당자는 "약 980개 품목 중 매출 상위품목에만 이의신청이 수용되고, 나머지 품목들은 형식적 수용에 그치는 기준이 뭐냐"며 "복지부가 큰 품목들 위주로 소송이 제기될 것에 대비해 상징적으로 인하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반면 상위품목 해당 제약사 담당자들은 현행 최저실거래가 운영 자체를 문제시하고 일정 품목에만 편중된 이의수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해당 품목에 대해 몇 퍼센트를 깎고 손해를 보는 것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부적절한 약가인하 자체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는 도도매나 수금할인에 대한 부적절한 인하 요인이 규정대로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한편 제약사별로 약가인하에 대한 반응이 다소 엇갈리는 가운데, 복지부의 약가인하에 대한 각 제약사별 소송 움직임은 미온적이다.

한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는 "현재 약가인하에 대한 대응방침을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라며 "타 제약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동태를 살핀 후 구체적인 대응에 나서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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